고속도로 톨게이트./사진제공=경기도
25일 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만 내면 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했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