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드라마 보면서 운전"…지적했더니 벌어진 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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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 시청하던 택시 기사가 되레 승객을 강제로 내리도록 위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한문철 TV운전 중 영상 시청하던 택시 기사가 되레 승객을 강제로 내리도록 위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한문철 TV


운전 중 영상 시청하는 것을 지적받은 택시 기사가 되레 승객을 강제로 내리도록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잡아 탑승했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했다고 한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A씨를 향해 "내려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고 한다.

A씨는 재차 "운행하면서 영상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A씨가 내리지 않고 버티자 택시 기사는 급기야 뒷자리 문을 열고 내릴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는 내리라는 손짓과 함께 "알아서 하고 내려라. 손 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돈 안 받을 테니 내려라"라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일단 내 차에서 내려라"라고 한다.

A씨가 버티고 있자 기사는 "내 차에서 내려라. 개인택시 내 차 아니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대로 해라"라며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왜 시비를 거냐. 내려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다. 또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나도 택시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저긴 길 한복판 아니냐" "운행 중 영상 보지 말라고 할 권리 당연히 있다" "간혹 영상 보면서 주행하는 택시기사들이 있다. 반면 어떤 기사는 개인 전화와도 지금 손님 타고 있다고 나중에 연락 바란다면서 배려해주기도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문철 TV/사진=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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