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생활 내내 A씨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것을 아내에게 들키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없는 돈을 융통해서 급한 빚을 갚아줬다"며 "하지만 빚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는 도저히 저와 못 살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맞벌이한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축적해왔다. 재산분할을 할 때 아내에게 많이 내어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빚을 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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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빚을 진 거라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을 메꾸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