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일 뿐 회사의 정상적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해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