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휘청거린 그 회사…알고 보니 경리가 23억 빼돌려 집·차 샀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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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회사 경리로 일하며 8년간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8년간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원을 갚았지만 대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 회사 측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275만원에 달하는 점과 남편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점 등을 보면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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