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조준영 기자 2024.09.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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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수심위는 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추가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의견 진술 후 기자들과 만나 "녹음, 영상파일을 다 재생하고 해당 내용을 다 설명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했다고 할 정도였고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수심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자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심위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후보자 150~3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양 측의 의견 진술, 의견서 등을 종합해 권고안을 내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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