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4~5월 인천항에서 불법 반출된 사료 부원료 200톤(t)을 취득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사료 부원료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장물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들은 사측 조사 과정에서 "25t 화물차 1대당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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