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사랑에 빠져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주둥이방송' 캡처
구독자 13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주둥이는 지난 20일 "학생과 사귄다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주둥이는 메시징앱 디스코드를 통해 한 여고생의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여고생은 "제 고민은 친구가 학교 선생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며 "선생님과 럽스타(러브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연인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몇몇 친구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귀엽다', '예쁘다', '손 잡을까', '안아줄까'라고 했다. 다른 학생과는 단둘이 놀다가 집에 데려다주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여고생은 "친구가 저 포함한 몇몇 친구한테만 알려줬다. 그런데 친구가 교사 자취방에 가서 새벽까지 있고, 단 둘이 1박 2일 여행도 갔다. 이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생님 담당 과목은 윤리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친구에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친구는 '아 그런가'라고만 하고 계속 사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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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다고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따로 회의하기로 했고, 교육청은 아직 민원을 읽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여고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교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16세를 넘기지 못했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적용 가능하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도 20대 기간제 체육교사가 여고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