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꼼수에 '철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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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그래픽=윤선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기술신용평가사에 관대한 기술평가 결과를 요구한 은행에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기술금융은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기술금융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 약 1041조원 가운데 304조원(29%)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기술금융을 받으려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한다. 평가사는 대출 신청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한 후 결과를 은행에 보낸다. 은행은 평가사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대출을 실행한다. 하지만 은행이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평가사에 관대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평가사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 허위평가가 발생하고 기술금융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만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허위로 기술신용평가를 하는 평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거나 평가자에게 등급결과를 강요하는 평가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앞으로 이런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기술신용평가사 허가취소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평가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 법이 개정되면 은행이 평가사에 사전에 결과를 문의하거나 관대한 기술신용 평가등급을 요청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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