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받은 16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의 사진/사진=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절차를 주재했다.
이날 쿠팡 측 대리인은 "알고리즘은 사업 핵심적인 부분이라 노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실무 관행을 볼 때 심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미 언론에 내용이 공개됐고 신청인 측 입장도 상세히 공개된 바 있다"며 "알고리즘도 구체적인 영업 비밀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변론을 거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는 사건의 심문 절차는 공개 의무 자체는 없다"며 "다만 신청인 측 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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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본안 재판도 일부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영업 비밀이나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특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됐다. 다만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