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예산 심의권만으론 부족, 특별 회계·기금 있어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9.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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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사진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사진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사전 심의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정책의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인구부의 역할이 인구정책 수립, 총괄, 조정 기능만인지, 개별 정책 집행도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본격 출범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인구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올 연말 인구부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인구부만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도 명확히 해 인구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나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국가인구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인구 정책은 연구용역으로 필요한 연구를 의뢰하는 수준이라 체계적인 연구·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조세재정연구원 내에 구성됐지만 전담 연구원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될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독일은 부모 시간을 직원 권리로 보장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며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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