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사망케 한 '이병', 한국 유병률 1위인데 건보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9.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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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발성 폐섬유증 유병률 1위…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율 향상 필요"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치료제는 건강보험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지원율이 낮아 환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발성 폐섬유증 유병률이 1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한국의 1만명당 추정 유병률이 4.51명인데 일본은 이보다 낮은 0.89명이고 대만은 0.5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불명의 폐실질의 섬유화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폐에 국한돼 발생한다.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 세포들의 침윤과 때로는 섬유화가 동반돼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을 총칭하는 간질성 폐질환 중 하나다.

송 교수는 "특발성·진행성 폐섬유증의 주요 증상은 멈추지 않는 기침, 호흡곤란, 곤봉지(손가락 끝 혹은 발가락 끝이 넓어지고 둥글어짐), 체중감소, 피로 등으로 폐섬유증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통계연보 기준 사망자 수 1위이고, 특발성·진행성 폐섬유증 환자는 진단 후 평균 기대 여명이 약 3년으로 특정 암보다도 낮은 5년 생존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인들(가수 유열, 스타강사 문단열, 배우 고(故) 박윤배 등)이나 대기업 회장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급성악화로 갑자기 사망하신 일도 있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이 병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치료제가 비급여로 고가인 점, 기존 급여 치료제는 부작용이 많은 점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지속되는 폐섬유화로 폐기능이 감소하면 회복될 수 없고 저하된 폐기능은 사망위험과 급성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초기에 항섬유화제 치료를 통해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이라며 "그러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접근성이 제한돼 있고 이는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특발성·진행성 폐섬유증에 유일하게 권고되는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신약이 미국 등 외국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6년 허가 이후 아직까지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폐섬유증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당 신약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급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발표 자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발표 자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비율이 낮아 위험분담 적용 확대 등으로 급여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된 신약 비율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18%인 반면 한국은 5% 수준으로 낮고 신약 급여 비율도 한국은 22%로 OECD 국가 평균인 29%보다 낮다는 집계가 존재한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136개) 급여율은 52.9%로 독일(93%), 프랑스(81.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이 허가받아 급여 등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4개월로 프랑스 19.5개월, 이탈리아 18.6개월 대비 길다"고도 했다.

유 교수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제도의 안착으로 신약 급여화 속도를 높이고, 경제성평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탄력적용, 위험분담 적용 확대, 질병부담이 큰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제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 재정 우선순위 반영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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