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체적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언급된 '금융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메이드 주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믹스 시세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믹스 가치가 위메이드 주가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라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장 전 대표는 이날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공동 피고인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