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기간 한 달 연장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9.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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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법원장 안병욱)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ARS 한 달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회생절차 개시보류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9월 23일까지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ARS 프로그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한편 재판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선 두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12월27일까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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