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상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제8조).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