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료 1039억원 더 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9.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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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8.0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출연요율이 올라가면 약 1039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보증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 등에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동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저신용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회사는 공통으로 가계대출 금액의 0.03%의 출연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권은 0.035%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올라간다. 이는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은행권 출연요율이 더 낮은 것은 올해 3월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0.15%의 출연요율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 특성상 취급을 많이 할 수록 대위변제율이 높아 차등출연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취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서민금융 공급 실적을 평가해 적극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요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1일부터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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