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공통으로 가계대출 금액의 0.03%의 출연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권은 0.035%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올라간다. 이는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0.15%의 출연요율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 특성상 취급을 많이 할 수록 대위변제율이 높아 차등출연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취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서민금융 공급 실적을 평가해 적극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요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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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1일부터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