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수 대표/사진제공=태주산업
독일 QVC 홈쇼핑사에서 태주산업의 '클릭탭 CLICKTAP'을 이미 판매하던 중 카피 제품을 직접 제작, 판매한 상황은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태주산업은 단순히 특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가 상당한 특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허업계에서는 청구항이라 표현하는데 기술적인 메카니즘을 상세히 기록한 청구항을 조금만 변형하여 특허를 회피할 수 있기에 독일 거대 홈쇼핑 QVC사 역시 일반적인 사고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태주산업의 특허는 달랐다.
신헌수 대표는 "태주산업은 기능적 특허를 획득한 상태였고, 권리 범위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소송전 합의금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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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수 대표는 "태주산업은 특허 출원 단계에서 빠른 등록결정보다는 수차례의 OA(의견서답변)을 거치더라도 끝까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펼쳐서 권리를 상당히 크게 인정받아 낸 것"이라며, "OA(의견서답변) 한 번 한 번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권리를 좁혀가면 특허등록 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OA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나 이렇게 특허증을 확보 한다면 단순한 특허증이 되어 글로벌시장 경쟁에서는 귄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제품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패치/사진제공=태주산업
신 대표는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특허유지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사업권 보호막을 불안하게 준비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확보하여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체 노력의 90%를 할애할 정도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