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라며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부가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면 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범죄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