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지만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담당하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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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시켜 재활용을 촉진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국제 기준에 맞춰 산업기기, 군수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한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