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니폼' 떡하니 입고…족발집서 5만원 '먹튀'한 남성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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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대기업 계열사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족발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식당 앞에서 대기업 전자제품 계열사의 유니폼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다. 마침 식당에 설치한 에어컨에 이상이 있다는 게 떠오른 A씨는 남성에게 에어컨에 대해 물었다.



대화를 나눈 남성은 '이것도 인연인데 들어가서 먹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식당에 들어온 뒤 족발과 술 등 5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했다.
/영상=JTBC '사건반장'/영상=JTBC '사건반장'
식사를 마친 남성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그는 식당 입구에 앉아있던 A씨와 마주치자 담배 한 개비를 빌리며 "편의점이 어디냐"고 길을 물었다. 이후 A씨가 알려 준 방향으로 향한 남성은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편의점에 가서 남성이 왔었는지 물어봤는데 '온 적 없다'고 하더라"라며 "남성이 입고 있던 유니폼의 기업에 물어봐도 잡을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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