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에 콘돔"…이혼 요구했더니 "아파트 달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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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수술을 한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관 수술을 한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관 수술을 한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두 사람은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고, 슬하 4세 딸아이를 두고 있다.

최근 A씨는 아내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다. 정관 수술받은 A씨로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어렵지 않게 상간남의 정체도 파악했다. 이후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가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라며 "바람피워서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 재산도, 양육권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더라도 반드시 자녀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설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파트 매수 당시 입지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이를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경우 사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외가 될 수 있다"라며 "아파트 매수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 날짜와 가깝거나 매수 비용에 있어 사연자 또는 사연자 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마련한 경우는 자료를 소명해서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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