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메시지 참고 이미지/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암구호 유출 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건은 모두 4건이었다.
A상병은 이 일로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암구호를 누설하면 국가안전보장,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아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C상병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소대장은 공석이었다.
최근 현역 군인들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군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였다. 관련자들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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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말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 전파할 수 없다. 또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