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카톡방에…사채업자 담보로…'군 기밀' 암구호 여기저기 줄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9.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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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참고 이미지/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휴대폰 메시지 참고 이미지/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현역 군인들이 군사기밀 '암구호'를 사채업자에 넘긴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군에서 유사한 유출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암구호 유출 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건은 모두 4건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A상병은 2022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남겼다. 선임병에게 암구호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나 필요할 때 빨리 확인하려고 기록용으로 남겼다는 게 A상병의 입장이다.

A상병은 이 일로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암구호를 누설하면 국가안전보장,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아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누설한 일도 있었다. B하사는 2022년 근무 도중 주민 신고전화를 받았는데 상급 간부의 불시점검으로 오인해 암구호를 묻는 말에 답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예비역 하사였다. 이 일로 B하사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C상병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소대장은 공석이었다.

최근 현역 군인들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군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였다. 관련자들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말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 전파할 수 없다. 또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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