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냐...시장 선진화 함께 가야"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4.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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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 논쟁이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다 걱정"이라며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폐지해도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관행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썼다.

김 지사는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 통산 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 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건강보험료) 부과와 같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여야 그리고 당국이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은 금투세를 보완할 수 있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찬성)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반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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