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휴대전화에 여교사 딥페이크 음란물…경찰, 수사 중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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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중학생 휴대전화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교사 B씨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A군을 적발했다.



이달 초 학교전담경찰관(SPO)은 A군이 해당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제3자에게 의뢰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A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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