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교사 B씨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A군을 적발했다.
A군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제3자에게 의뢰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