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부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며 "그만 나대시라. 꼴사납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덧붙였다.
/사진=박용언 페이스북 캡처
박 부회장이 불쾌함을 드러낸 간호법 제정안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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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