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 예시/그래픽=이지혜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준비했다. 신한금융이 내부통제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은행은 모든 임직원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 행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를 스스로 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은 10월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는 책무구조도 대상이 되는 은행 외 계열사들의 책무구조도도 준비하면서 제출시기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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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형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이 요청한 10월 말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감경 등 인센티브가 있으나 도입 후 발생할 금융사고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먼저 제출했지만 5대 금융지주·은행이 모두 두 달간 진행될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지주사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 좀더 정교한 책무구조도 수립이나 당국의 가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