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최대 6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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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다음달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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