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8부능선 통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4.09.23 16:49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