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여가위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