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원이다.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 의견을 따를 시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원이다. 약 144억 원 차이가 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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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금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9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