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면 현금으로"···거래소, 영풍·영풍정밀 투자경고종목 지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4.09.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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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요주주 및 지분율 구성/그래픽=김다나고려아연 주요주주 및 지분율 구성/그래픽=김다나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영풍 (402,500원 ▼167,500 -29.39%)영풍정밀 (21,400원 ▲850 +4.14%)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증권사 돈을 빌려 두 종목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해제 여부는 다음달 8일 결정된다.

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경고종목을 공개했다. 고려아연 (723,000원 ▼12,000 -1.63%)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영풍과 영풍정밀은 미수거래 보증금인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상향 조정됐다. 증권사를 통한 신용거래로 해당 종목을 사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다. 거래소는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들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로 지정해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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