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문 열자' '닫자' 말다툼 끝에…남편 얼굴 흉기 휘두른 60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김진석 기자 2024.09.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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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새벽 시간 말다툼 끝에 남편 얼굴과 신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60대 남편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벽 시간 집 안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 중이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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