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김한규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22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특위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인이나 범죄 공간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위장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행사와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방법 모두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처벌이 쉽지 않고, '성적수치심'이란 용어 자체가 국민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위장수사 도입 등)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