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바람으로 '횡설수설'…거리 활보한 30대 만취남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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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하의만 입은 채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속옷 하의만 입은 채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속옷만 입은 채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25분쯤 울산시 중구의 길거리에서 속옷 하의만 입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속옷만 입은 채 횡설수설하는 A씨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속옷만 입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후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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