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빈방.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무(과소)신고한 사업자 95명(67.4%)을 적발했다. 또 적발한 사업자들에게 14억원을 추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자료수집이 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의 매출액 파악 등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의 경우 약 98%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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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