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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SNS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 16개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며 "일부 게시물에서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등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도 게재했으나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2021년 3월과 4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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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16개 게시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이 되지 않는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