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에서 12년만에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에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재원이다. 행안부는 앞서 관련 규정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교부세가 저출생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이다. 실제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소유의 부지나 폐교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지역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방식)를 통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에 대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