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