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사업 대박난 남편…이혼 때 재산분할 기준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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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별거 이후 사업이 번창해 큰돈을 모은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2년 전부터 따로 사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1990년대 후반에 결혼했으나 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3년 뒤 재결합했지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고 한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집에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웠던 A씨는 집을 나가 몇 달간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 당시 남편의 사업은 적자 상태였지만, 별거 이후부터 사업이 잘돼 꾸준히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

남편은 별거 기간에도 A씨와 딸에게 생활비를 주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런데 2020년 남편은 갑자기 합의서를 쓰자고 했다. 별거를 시작했던 2012년 기준으로 각자의 재산을 계산하고, 이혼은 누구라도 원할 때 하자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합의서를 받은 이후에도 A씨와 딸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해줬으나 생활비는 더 이상 주지 않았다. A씨는 "딸도 현재 성인이라 앞으로 생활비는 못 받을 것 같다"며 "그럴 바에는 이혼하고 싶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진행된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보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별거 중에도 남편과 생활비 등 금전거래를 했던 점과 남편이 주거 등을 계속해서 지원한 점, 남편의 집안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점,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 '별거를 시작한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받아 간 합의서에 대해서는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 존재만으로 남편이 A씨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로는 재산권을 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것은 A씨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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