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 위해 관련 제도 재정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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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해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학계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와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한다. 현행 국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에는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충분한 품질관리 절차 없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해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뢰성 검증, 데이터 보완 관련 실무지침과 FAQ(자주하는 질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 반영도 검토한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별도의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감사 효과와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와 반영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회계법인 규모별 자금여력과 관심도의 차이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부교육 등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IT 교육 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과정 확대·개편 등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감사 데이터 표준화, 피감사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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