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매점·자판기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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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매점 등의 사용수익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발생한 영업수익은 피고인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2차적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4억5800여만원 추징도 추가로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