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하며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을 만한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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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