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1) 윤왕근 기자 = 오후 8시 41분쯤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인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대응 중이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창=뉴스1) 윤왕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는 한 직원이 올 1월1일 벌크로리(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해 공급하는 방식)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가스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가스관이 파손되고 벌크로리 내부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도 개발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사고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분야 평가(행안부)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제반사항 파악 등으로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현행 2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해 상향한다. 여기에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실제 평창 LPG 폭발사고의 경우 근무기간이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 안전관리자도 없이 가스를 충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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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안부는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운반차량 운전자 등)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