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이 프로필 사진(프사)이 대부분 삭제된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얼굴이 나온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삭제하고, SNS 비공개 또는 지인들과 함께 찍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4.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경찰청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15건의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94명은 구속했다.
현행 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전체 피의자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6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수요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위장수사를 더욱 확대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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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0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8.7% 늘어난 387명이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