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스물다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직장 갑질 참고 이미지.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22일 뉴스1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故) 전영진씨(당시 25세)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법원에서 직장상사 A씨(41)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A씨는 폭언도 일삼았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등의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