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보면 사족을 못 써" 사장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법원 "부당", 왜?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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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직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 사유에 상관없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장과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상시근로자가 7명인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사출업체에서 현장관리 조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해고됐다. 회사는 B씨가 근무현장이나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해 '사장 XX는 미친X',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 공연히 모욕해 고용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B씨가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해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해고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 사건에서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서면 통지를 통해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처리하게 하고 해고 여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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