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며 설립을 예고한 '단빛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가운데)이 지난 7월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지난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 공고를 받았다. 단빛재단은 외교 분야 학술 연구를 비롯해 인력 양성, 정책 개발, 국제 개발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단빛재단의 구체적 역할 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빛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효성그룹 내 '형제의 난'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제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 등과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혀왔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도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단빛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의 재단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그룹의 역할은 끝났다"며 "개인이 세운 재단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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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빛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으로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 마련됐다. 외교 관련 재단 활동은 이르면 연내부터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자로는 신희영씨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