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5일 오후 11시45분 부산 부산진구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꺾고 폭행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1월4일 새벽 2시10분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을 운전한 것도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만취 상태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하자 불응하면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