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 30대, 잡고보니 뺑소니 음주운전자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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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잡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5일 오후 11시45분 부산 부산진구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꺾고 폭행한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어깨 관절 탈골 등으로 수술받았다. A씨는 이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1월4일 새벽 2시10분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을 운전한 것도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만취 상태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하자 불응하면서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에는 부산 남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5km 구간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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