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만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패키지법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예고됐었다.
아울러 '반기멸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시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시 포함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은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 토론회를 연다. 3대3 방식으로 금투세 유예 측으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들은 뒤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