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사만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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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는 10월8일~10월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