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나선 상장사들, 대부분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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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 높아 투자자 주의 필요"

소액공모 발행현황 /사진=금융감독원소액공모 발행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4년간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상당수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며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대부분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계기업으로 나타난 만큼,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115개사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37%에 달했다.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3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10%였다. 올해 6월 기준 상장폐지된 기업은 7개사에 이른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38개사였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89%가 상장사로,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었다.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이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일반공모와 달리 금융당국의 사전심사 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도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일반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사유로 감사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10%로, 전체 상장법인(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재무상태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재무실적이 악화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공시서류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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