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발행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대부분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계기업으로 나타난 만큼,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89%가 상장사로,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었다.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이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사유로 감사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10%로, 전체 상장법인(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재무상태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재무실적이 악화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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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공시서류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